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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울산광역시 ○○군 ○○면 ○○리 517 피청구인 울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8.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4. 4.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2001년 5월경 가혹행위 및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정신질환이 발병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2. 6. 3.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5. 2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4. 4. 입대하여 육군 보병 제○○사간 보급수송대에서 행정병으로 근무하던 중 2001년 5월경 정신이상증세가 생겨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자대에 복귀한 적이 있고, 2002. 6. 3. 전역한 이후 약 1월이 지난 시점에 정서불안증세가 있어 약을 복용하였으나 피해망상에 불면증이 심해져서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약 1년이 지난 무렵 휴가를 나와서 군에서 잠을 안 자고 새벽 3시까지 일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다른 곳으로 보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한 적이 있으며, 청구인이 정신이상증세를 보여 군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의 부대를 찾아간 결과 청구외 우○○ 병장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인사장교가 청구인을 꾸지람하였다는 말을 하였고, 청구인이 ○○병원으로 후송된 뒤에 청구인의 아버지가 청구인을 병문안 갔을 때, 청구인이 병원내부문서 이면지에 "사고전 일어난 일: 이등병 때 몇 차례 잘못한 이유로 기분 나쁜 욕설과 행위를 취했다. 우○○ 병장이 업무의 미숙함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고 전 인사장교 이○○ 소위가 업무를 보고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얼차려, 벽 보고 서 있고 여러 사람 가운데서 움직이지 못하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책상을 차고 의자를 던지고 막 화를 냈다. 장시간으로 계속 연결되었다. 정신을 잃었다. 여러 차례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나쁜 것만 생각했다"라는 내용을 적어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적어 건네주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인한 육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다. 청구인은 ○○병원에 1개월 가량 입원해 있다가 △△병원을 거쳐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원대 복귀되었고, 이 후 보직이 변경되어 소속대 취사병으로 1년간 더 근무하다가 만기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이 위 □□병원으로 후송되어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취하였더라면 정신이상증세가 재발하지 않았을 것인데 □□병원에서는 청구인의 증상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치료를 태만히 하였고, 자대에 복귀한 이후에도 군부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이 없이 단지 보직만 변경하고 청구인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청구인의 정신이상증세가 현재의 정신분열증으로 악화되었거나 재발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청구인은 군 입대 전 정신질환과 관련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청구인의 가족 중에도 정신질병을 앓은 사람이 전혀 없다. 라. 피청구인은 정신분열증이 주로 생물학적, 유전학적 소인에 기인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 추단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정신분열증이 유전적, 생물학적 소인에 의하여 주로 발병한다고 인정되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유전적 소인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업무수행 중 가혹행위를 당하지 않았고 또 이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없었다면 현재의 정신분열증은 발병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은 공상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당한 가혹행위와 이로 인한 스트레스나 혹은 가혹행위와 스트레스가 정신분열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4. 4. 육군에 입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초등학교 재학 당시 교우관계가 좋고 온순하며 생활태도 및 성적이 불량한 면은 약간 있었으나 운동을 좋아하고 잘 하였고, 중학교 재학 당시에는 학습태도가 바르고 근면ㆍ성실하였고 CEC 성격적응검사결과 사회성 및 정신이 건강하다고 판정을 받았으며, 고등학교 재학당시에는 예의바르고 성적이 우수하며 매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평가를 받았다. (다) 청구인은 군 입대 후 2001. 5. 11. 자대에서 작업을 하고 휴식을 취하던 중 신임병들과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머리를 흔들고 팔다리를 떠는 등의 증세를 보여 사단 의무대를 경유하여 ○○병원 정신과에 외진한 결과 "단순한 정신분열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2001. 5. 18.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치료 중 thought blocking 및 irrelevancy를 보여 2002. 6. 1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입원치료를 받다가 입원 중에 부적절한 정동(affect:일시적으로 왈칵 치솟는 감정)과 irrelevancy를 보여 확진을 위해서 장기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2001. 6. 29.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1. 5. 24. 병원에 입원해 있던 청구인을 찾아 온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간호기록지 뒷면에 "사고 전 일어난 일:이등병 때 몇 차례 잘못한 이유로 기분 나쁜 욕설과 행동을 취했다. 우○○ 병장이 업무의 미숙함을 이유로 여러 차례. 사고 전: 인사장교 이○○ 소위가 업무보고 있는데 말 안 듣는다고 얼차려, 벽 보고 서 있고 여러 사람 가운데 움직이지 못하게 가혹행위를 당했다. 책상을 차고 의자를 던지고 막 화를 냈다. 장시간으로 계속 연결되었다. 정신을 잃었다"는 내용을 적어 전달하였고, 2001. 6. 19. 국군△△병원 의사가 면담 중 간호기록에 청구인이 부모님에게 2시간 30분 동안 얼차려를 받다가 쓰러진 것으로 말한 것이라 판단되는 기록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왜 그렇게 말했냐고 묻자 청구인이 모르겠다고 대답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국군□□병원에 전원되던 2001. 6. 29. 담당의사와 면담 당시 서무계원으로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 적응을 잘 못하는 편이었고 인사장교에게 얼차려를 받을 때가 많았으며 사건 당일에도 오후에 10분 가량 얼차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2001. 7. 2. 실시한 면담에서는 전임 인사장교 밑에서 3개월 가량 일을 배우다가 아직 업무 파악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임 소위가 부임하였고 여러 차례 실수를 반복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퇴원하는 2001. 7. 14.까지 계속 부대 복귀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표현하였다. (바) 국군□□병원에서는 2001. 7. 14. 청구인이 경련, 우울감, 불안, 사고기능의 감퇴 등의 증상을 보이는 단순형 정신분열증 환자였고, 현재 자대 생활에 대한 예기불안을 표현하고 있으나 주요우울증으로 인한 기능저하 등의 심각한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의 원활한 자대 생활 적응을 위해 원대복귀가 타당할 것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퇴원하여 자대로 복귀하였고, 약 1년간 더 근무를 한 후 2002. 6. 3. 만기전역하였다. (사) 육군참모총장이 2003. 3. 28.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증병 전증"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 적응장애"로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2. 10. 30. 울산광역시 ○○구 ○○동 소재의 ○○병원에서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받아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4. 3.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정신분열증은 유전적 소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른 뇌의 기능 손상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서, 이미 스트레스의 소인을 가진 사람이 스트레스가 겹쳐 소인이 실제 질병으로 유발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그러한 소인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발병에 기인하느냐는 질병마다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요소가 더 중요한 발병요인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극도의 불안을 야기 시킬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3. 5. 2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은 외상 후 뇌 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기질성(유전성)ㆍ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고, 군 병원 의사와의 면담에서 군 복무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상사로부터 얼차려 등을 받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군 복무 중 청구인에게 정신분열증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뇌 손상이나 극도의 불안 또는 스트레스를 야기할 만한 행위가 가하여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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