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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4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노 ○ ○ 대구광역시 ○○구 ○○동 ○○아파트 219-307 (송달장소:대구광역시 ○○구 ○○동 산 89번지 ○○상가 16호)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하던 중 2001. 2. 1.경 좌 슬관절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1. 10.경 군병원에 입원하여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진단하에 수술을 받은 후 2001. 12. 15.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육군 ○○사단 훈련소에서 피티훈련, 체조, 산오르기 훈련 및 장애물 훈련을 하다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충격으로 인하여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움직일 수가 없어 국군병원에 갔으나 괜찮다는 말과 함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자대로 배치되었고, 통증이 있은 지 약 3개월이 지난 2001. 4.경 자대유격훈련 및 행군을 하던 중 다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2001. 8.경 청원휴가를 나가서 MRI 촬영을 하고 그 결과를 국군○○병원에 제시한 결과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 받고 ○○대학교병원에서 십자인대 재건술 및 부분연골 절제술을 받고 2001. 12. 15. 의병전역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입대하기 5년 전인 고등학교 1학년 당시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약간 다치기는 하였으나 완치되었고, 입대당시 신체검사에서 다른 곳은 정상이나 시력관계로 2급을 받았던 점, 청구인이 입대 전에 왼쪽 무릎이 아팠다면 이를 이유로 군에 입대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기피했을 것인 점, 청구인이 입대 후 훈련을 받다가 상해를 입었음이 확실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2. 15.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4. 12.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현상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상이경위는 “01. 1. 18. 입대 후 ○○사단 소속으로 유격훈련 중 01. 1.경 좌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및 반월상 연골 파열로 국군○○병원 입원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의 ○○정형외과에서 2002. 7. 23. 발급한 치료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활막염, 좌측 슬관절”로, 발병일(초진일)은 “1997. 4. 25.”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자는 초진일, 1997. 8. 26., 1997. 10. 20. 등 본원에서 치료받은 자로서, 통원가료로써 관절천자, 안정, 약물요법,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 시행하였음. 증상 호전되고 운동 및 노동활동 회복되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격훈련 중 왼쪽 무릎과 오른쪽 손목의 통증을 호소하여 2001. 2. 1. 국군○○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았고, 그 후 무릎 통증이 지속되어 민간병원에서 2001. 8. 14. MRI 검사결과 “좌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진단받아 2001. 8. 31. 국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대학병원에서 2001. 10. 29. “좌측 전방 십자인대 제거술 및 내측 반월상 연골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1. 12. 15. 의병전역하였으며, 1996년도에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쳐 활액막염으로 진단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cured(치유되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1. 8. 24.자 제○○보병사단 ○○연대 부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좌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좌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하여 비공상으로 구분하였으나, 2001. 9. 17. 실시한 전공상 재심사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였고, 국군○○병원장의 2001. 9. 17.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발병장소는 “훈련소”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훈련소에서 유격훈련 중 좌 슬관절 동통 발생하여 국군○○병원 외진 결과 활액막염 진단 받았음. 이후 동통 및 불안정성 지속되어 MRI 검사결과 전방십자인대 파열 진단 되어 ○○병원 입원함”으로, 전공상 구분란에는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대구광역시 ○○구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8. 1.자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인은 상기진단으로 01. 10. 27. 본원 내원하여 01. 10. 29. 십자인대 재건술 및 연골 부분절제술 시행하였으며, 02. 11. 1. 까지 입원가료하였음. 현재 재활치료 중임”으로, 비고란에는 “상기 손상은 2001. 2.경 군대 유격훈련 중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반복성 동통 및 불안정성을 주소로 본원 내원하였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7. 청구인이 “좌 슬관절 점방인대 파열”의 진단하에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넘어진 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활액막염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는 점, 청구인의 상이가 입대 후 약 2주가 지난 후 특별한 외상력 등 원인없이 발병한 점, 청구인의 질병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훈련소에서 유격훈련을 받던 중 2001. 1.경 무릎을 다쳐 “좌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 고등학교 1학년 때 축구를 하다가 넘어진 후 왼쪽 무릎에 통증이 있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치료경위서에 의하면, 민간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활액막염”으로 진단받고 약 3회 가량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입대 전부터 청구인에게 있었던 왼쪽 무릎의 지병으로 인하여 위 상이가 발병하였다고 보이는 점, 동 질병이 청구인이 입대 후 약 2주만에 발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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