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17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광역시 ○○구 ○○동 239-57(김○○씨 댁) 2층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제○○보안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이던 1976. 11. 17. 김장 사역 등 공무수행 중 정신분열 증세를 일으켜 국군○○병원에 입원 치료하다 국군△△병원으로 전원 치료 후 1977. 4. 2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7.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입대시 신체․정신이 모두 건강한 정상인이었고, 군입대 전에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제대 후에 진료를 받은 것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정신분열증의 발병원인은 당시 군부대 내에서만 있을 수 있는 외상력에 의한 심한 충격에 의하여 발병한 것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이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능하다 하여 청구인을 비대상자로 결정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질병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진단서,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77. 4. 30. 일병으로 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2. 4. 19.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76. 11. 17.”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정신분열병, 잔류형”으로, 상이경위는 “76. 9. 1. 입대 후 ○○보안부대 근무중 76. 11. 17. 부대내에서 작업중 이상 행동으로 76. 11. 19. 국군○○병원 후송. 병상일지상 상기 원상병명으로 76. 11. 19. 국군○○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25.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입대하기 전인 1976년 1월 △△동산병원에서 20일 동안 정신과적 진료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그 외 특별한 외상력 등의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정신질환은 일반적으로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청구인의 진술 외에는 위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대학교 ○○병원에서 2002. 1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 잔류형”이고,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 하에 1999. 12. 8. 이후 본원 정신과에서 불규칙으로 방문함. 향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병원에서 같은 날 발행한 장애진단서에 의하면, 장애명은 “정신분열병”으로, 장애정도는 “중등도”로, 진단 의사의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으로 1999. 12. 8.부터 본원 정신과 외래 치료함. 현재 일상 생활의 상당한 장애을 초래하는 상태로 평가됨”으로, 장애 등급은 “정신장애 2급”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대학교 ○○병원에서 2002. 8 21.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1984. 4. 30. 본원에서 처음으로 초진을 받았고, 당시 심리검사 및 정신의학적 면담에서 만성 정신분열병의 진단을 받고 진단서가 발부되었음. 1976년 1월에는 본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이라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복무 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질환은 선천성․기질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동료들과는 달리 일반적인 군 복무를 벗어나 발병의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환경에 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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