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4. 29. 결정
1인의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여부(기각)
2005-0179
요지
1인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체비지 등의 발생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취득을 체비지 등의 취득이라고 보아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부당하다.
2005-0179
1인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체비지 등의 발생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취득을 체비지 등의 취득이라고 보아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