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4. 29. 결정

1인의 토지소유자인 사업시행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이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등에 해당여부(기각)

2005-0179

요지

1인의 토지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어 체비지 등의 발생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건축물의 취득을 체비지 등의 취득이라고 보아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부당하다.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