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2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가 87-22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96년 2월경 혹한기훈련을 받다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진 이후로 발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1997. 12. 1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 등으로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혹한기훈련을 받다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진 이후로 발목과 허리가 너무 아파 국군□□병원(국군△△병원으로 개칭됨), 국군○○병원 등에서 입원ㆍ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척추분리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현역입영자원이 부족하여 현역으로 군에 입대한 점, 위 사고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수술까지 받은 점, 전역후에도 계단이나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정상인과 같은 보행을 할 수 없고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통증이 매우 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10. 18. 신체등위 “4급(척추궁 협부 결손)”의 현역입영대상으로 판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0. 12. 육군에 입대하여 1997. 12. 11. 병장으로 만기전역하였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1. 18.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96년 2월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장소는 “훈련장”으로, 원상병명은 “유리체 우 족관절”로, 현상병명은 “족관절 외족부 병변”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병제○○사단○○연대장의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통”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전공상 구분은 “비전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병경위란에 청구인은 소속대 전입이래 일반의무병직에 재한 자로서 입대전부터 허리를 다쳐 요부 동통이 있었다고 하고, 1995년 10월경 ○○대학교병원 진료결과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았으며, 입대후 계속되는 훈련 및 주특기교육으로 통증 및 증상이 더욱 심화되어 1996. 4. 25. 국군□□병원에 외진한 결과 위 병명으로 진단되어 후송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군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1) 청구인의 재원기간은 “1996. 5. 9 - 1996. 7. 4.”로, 입원동기는 “입대전부터 허리의 통증이 심했고 과거 척추분리증 진단을 받은 자로 통증 및 증상이 더욱 심화됨”으로, 진단명은 “척추분리증”(1996. 5. 13.)으로, 수술명은 “유리체 제거술”(1996. 6. 1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1996. 5. 9.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8년 동안 만성 요통이 있었던 자로서 1995년 10월경 ○○대학교병원에서 척추분리증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4급 판정을 받고 군에 입대하였고 최근 약 3월 동안 허리통증이 악화되었다는 내용, 우측 발목 및 좌측 무릎 통증(Rt ankle pain, Lt knee pain)과 우측 다리 방사통(Rt leg radiating pain) 등을 호소한다는 내용, 최초진단명은 “척추분리증”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3) 1996. 5. 13.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몇 개월 동안 우측 발목에 통증과 염좌가 있었는데 특별한 외상력은 없었다는 내용[Rt ankle pain for a few Mo., 수회 sprain 있었음, trauma Hx(-)], 운동범위가 제한[ROM(-), range of motion)되는데 계단을 내려올 때 특히 힘들다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1996. 5. 14. 및 1996. 6. 17.자 임상기록에 의하면, 정형외과에서 진단한 결과 청구인이 우 족관절 통증을 호소하는데, 1995년 10월부터 훈련시 통증(onset : 1995년 10월 훈련)이 있었다고 하며, 1996. 6. 10.쯤 수술을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1996. 6. 17. 유리체 제거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술보고서에 의하면 유리체 진구성 골절 및 파편(조각)이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재원기간은 “국군△△병원 : 1996. 12. 12 - 1996. 12. 24.”로, “국군○○병원 : 1996. 12. 24. - 1997. 2. 28.”로, 병명은 “척추분리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3. 5. 척추분리증의 경우 2000. 6. 9.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기 의결하였고, 유리체 족관절의 경우 병상일지상 임상기록과 수술보고서에 입대직후인 1995년 10월경 특별한 외상력없이 발병하였고 ‘진구성’ 골절 파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군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4.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부산광역시 소재 ○○대학교병원에서 2002. 7. 2. 발행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에 의하면, 1994. 10. 14. 청구인은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외 오○○(2002. 6. 26.자) 및 청구외 박○○(2002. 6. 28.자)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위 박○○과 오○○은 당시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자로서 1996년 혹한기 훈련중 청구인이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진 후 자대로 복귀하였는데 정상적인 보행이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발목과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군의관의 처방이 있었으나 계속된 통증으로 인해 의무중대 본부소대로 후송되었으며 그 후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리체 우 족관절”과 “척추분리증”의 진단하에 군병원에 입원ㆍ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유리체 우 족관절”의 경우 1996년 2월경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진 후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96. 5. 13.자 임상기록에 몇 개월 동안 우측 발목에 통증과 염좌가 있었는데 특별한 외상력은 없었다[Rt ankle pain for a few Mo., 수회 sprain 있었음, trauma Hx(-)]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유리체 우 족관절”의 상이가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척추분리증”의 경우 1996년 2월경 혹한기 훈련을 받다가 산 밑으로 굴러 떨어진 후 발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군복무중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나 위 질병을 급속하게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과로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척추분리증은 척추 후궁의 협부에 결손이 있는 증상으로서 선천적인 이상이나 오랜 기간 동안의 작은 외상의 반복에 의하여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전 ○○대학교병원에서 척추분리증의 진단을 받은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증상은 군입대전에 이미 발현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척추분리증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군복무중 군병원에서 치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척추분리증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들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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