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05. 4. 28. 결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5조제4항의 간주규정을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의 벤처기업집적시설 감면 규정에 적용여부(취소)
2005-0211
요지
건축물 전체면적에 대해 소프트웨어진흥시설로 지정받고 취득세 등 감면 신청할 당시 3·4·13·14·17층 전체 및 18층 일부를 제외한 면적은 소프트웨어진흥시설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중첩되게 지정받은 후 건축물이 지정 취소되어 추징요건에 해당된 당시에도 1·9층 일부와 5·6층 전체면적은 중첩되게 지정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276조제3항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감면대상임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2005.3.15.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 관련세액에 대한 추징대상면적 7,865.70㎡(벤처기업집적시설 중 1ㆍ9ㆍ18층 일부면적과 5ㆍ6ㆍ17층 전체면적)에서 그 18층 일부면적과 17층 전체면적 합계 2,915.05㎡를 제외하고 나머지 면적은 취소한다(층별 추징면적은 붙임 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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