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5. 4. 25. 결정
영어조합법인이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여 수산물의 도ㆍ소매 행위를 일반음식점에서 할 경우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05-0180
요지
영어조합법인이 대도시내 지점 설치 후 수산물의 도·소매 행위를 일반음식점에서 할 경우 부동산을 유통시설 등으로 사용했다고 보기에 명확하지 않으며, 농수산물직판장용도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했으므로 이러한 농산수물직판장은 중과세예외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