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4. 21. 결정
공동주택을 분양한 후 청구인 명의로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취득세 등이 과세 면제여부(기각)
2005-0200
요지
공동주택 분양 후 청구인 명의로 주차장용 건축물을 신축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이용하고 있다해도 주상복합건축물의 취득자에게 주차장 건축물 면적을 추가로 공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주차장용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