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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6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21-6 대리인 전△△(청구인의 부) 피청구인 서울북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6.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16. 입대하여 군복무중 상이(골수 이형성 증후군, 정신분열증)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2001. 8. 18. 대인관계 위축, 무언증 등의 증상인 “정신분열증”으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하게 되었고 치료하던 중 혈액검사에서 전반적인 혈구감소증세가 발견되어 정밀검사 결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되어 2001. 11. 2. 의병전역하였는 바, 청구인은 고등학교 3학년때 입시 스트레스로 신경외과에서 신경안정제를 한번 먹은 것 밖에 없는 점, 병상일지에 입대후 100일 휴가 무렵부터 잦은 멍과 코피를 흘렸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담당 군의관이 오기였다고 시인한 점, 2001년 7월 휴가를 나오기 전과 2001년 8월 국군○○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군 고참들의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골수 이형성 증후군, 정신분열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공무상병인증서, 병상일지, 진단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8. 16. 육군에 입대하여 2001. 11. 2. 의병전역하였으며, 전역 당시 계급은 “일병”이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1. 12. 2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 정신분열증”으로, 현상병명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 정신분열증”으로, 상이경위는 “일병 전○○은 2000. 8. 16. 입대한 자로서 대인관계 위축, 무언증 등의 증상을 주소로 2001. 8. 18. 상기병명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환자로 입원당시 혈액검사에서 혈구의 전반적인 감소 소견과 함께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를 흘리는 모습 보여 내과 협진 결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되었으며 현재 잦은 피멍, 비출혈 상태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8.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의증)정신과적 관찰”로, 발병장소는 “○○여단”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0. 10. 10. 소속대 전입 이래 제○○보병 여단 ○○중대 3소대 소총수에 임한 자로서 평소 대인관계 위축으로 인해 내무생활과 근무투입에 부적응하여 분대장, 소대장 면담과 2001. 8. 6. 군의관 진료 후 2001. 8. 9. ○○병원 외진시 4주 이상의 입원관찰이 요하여 ○○병원에 입원을 의뢰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2001. 9. 2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발병일시는 “미상”으로, 발병원인 및 경위는 “상기명 병사는 2000. 10. 10. 소속대 전입 이래 제○○보병 여단 ○○중대 3소대 소총수에 임한 자로서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인해 내무생활과 근무투입에 부적응하여 분대장, 소대장 면담과 2001. 8. 6. 군의관 진료 후 2001. 8. 9. 수도통합병원 외진시 입원관찰이 요하다고 판단되어 ○○병원에 입원을 의뢰함”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2001. 8. 20.자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정신분열증”으로, 초진연월일은 “2001. 8. 3.”로, 발병일시는 “고3무렵, 현 병력은 고3경부터 입시 스트레스를 받고 선생님, 부모로부터 학업에 열성적이지 않다고 야단맞으면서 혼자 주로 있고 집에서 TV만 시청하는 모습 보임”으로, 과거병력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신경정신과에 청구인의 모가 방문하여 2주간 경구약을 복용”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2001. 9. 20.자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환자의 생활기록부, 과거력, 입대후 관찰기록, 자대동료, 간부 등의 진술에 의하면 환자의 발병시기는 입대 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후부터 사회적 관계퇴축, 무언증이 점점 심해졌음. 이는 입대 초 적응과정에서 과도한 업무, 대인 갈등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군에서 선임이나 간부가 자신의 의사와는 별로 상관없이 하라고 시키는 것이 갈등이었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국군○○병원의 병상일지 중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14.경 군의관의 면담 도중 몸의 군데군데에 피멍이 들고 엉덩이에 상처가 발견되어 구타사실에 대해 물으니 선임병 4명으로부터 간헐적으로 구타를 당하였으며 화가 난 선임이 엉덩이를 물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임병사는 영창에 갔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국군○○병원의 2001. 10. 9.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발병일시는 “입대후”로, 발병경위는 “입원 당시 혈액 검사에서 혈구의 전반적인 감소소견과 함께 쉽게 멍이 들거나 코피를 흘리는 모습보여 추후 추적검사 시행하였고 혈구 감소 소견이 호전되지 않아 내과 협진 결과 골수 생검 등의 제반 검사 시행하여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으로, 병력란에는 “상기환자는 입대후 100일 무렵부터 자주 코피를 흘리거나 멍이 드는 일이 많았다고 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2. 1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고3때 민간병원에서 정신과 약물을 복용했고 입대 후 100일 무렵부터 잦은 멍과 코피를 흘리는 증상이 있었던 점, 원상병명인 “골수 이형성 증후군, 정신분열증”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등의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3. 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 일반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차) 국군○○병원의 군의관 청구외 이○○의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력란에 “100일 휴가 무렵부터 잦은 코피, 멍드는 증상”은 오기록한 부분으로서 멍이 든 증상은 당시 구타로 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코피가 자주 관찰되기 시작한 시기는 입원무렵인 2001. 9. 2.경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서울○○병원의 2002. 10. 11.자 입퇴원 확인서와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2002. 3. 25.부터 2002. 9. 30.까지 간헐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왔으며, 골수 이형성 증후군으로 진단 후 관찰중이며 향후 정기적인 검진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과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 발병하였으므로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먼저 정신분열증의 경우, “정신분열증”은 외상 후 뇌손상을 입은 경우나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유전성(기질성)․선천성 정신장애로 인하여 발생된다는 것이 일반적 소견인 바, 청구인은 고3무렵부터 입시 스트레스 등으로 말이 없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 신경정신과에서 약물을 복용한 점으로 보아 입대전부터 증상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입대 후에도 상급자들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는 등 군생활에 적응을 못한 것으로 보아 입대 후에 특별한 원인 없이 청구인의 정신병이 이미 발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비록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혹행위의 정도가 청구인의 증상을 급속히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을 만큼 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이 군 공무수행으로 인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골수 이형성 증후군의 경우 “골수 이형성 증후군”은 골수에 세포 충실도가 충분하지만 세포의 모양이 변형되어 있고 제대로 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백혈병 전단계인 질환으로서, 만성적인 경과를 밟아 발병되며 그 원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이 주원인이나 대부분의 경우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 점, 달리 위 질병이 군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인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정신분열증,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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