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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5. 4. 11. 결정

시ㆍ군 사업장별 법인세할 주민세의 안분계산이 적정여부(경정)

2005-0203

요지

사업장으로 직접 사용했음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임차료지급명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며 나머지 부분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총 건축물 연면적은 6,601.326㎡이고 건축물 연면적은 3,507.72㎡임에도 총 건축물 연면적을 4,713.42㎡, 건축물 연면적을 3,334.90㎡로 안분계산한 법인세할 주민세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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