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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32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경상북도 ○○군 ○○면 ○○리 168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9. 5. 4.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99년 5월경 사격훈련으로 청력장애의 상이(원상병명: 이명-감각신경성 난청, 현상병명: 소음성외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1. 7.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999년 5월경 사격 후 이명 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 입대 후 1개월 경과 이전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고 그 외 구체적인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서울○○병원 전문의가 진료기록 및 순음청력검사결과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을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증세가 군 입대 1개월 이전에 발견되어 진단되었다고 하지만 청구인은 귀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병적기록부에도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점, 지금도 계속해서 귀에서 매미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경성 장염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사격훈련을 하다가 청력장애가 생긴 것에 대하여는 지휘관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외래환자진료기록지, 전공상확인신청서,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진단서, 지휘관확인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5. 4. 입대하여 2001. 7. 3.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병장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만기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5. 1. 및 1999. 5. 5. 두차례 실시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이비인후과 검사결과 좌․우 귀의 청력이 정상으로 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2. 1.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99년 5월”로, 상이장소는 “사격장”으로, 원상병명은 “이명-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현상병명은 “소음성외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의 증세로 외래진료를 받았고, 위 질병의 발생시기가 “사격후 5월”로 기재되어 있다. (마) ○○사령부 군수과장 박○○ 중령의 2002. 8. 6.자 지휘관확인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0. 4. 25.부터 2001. 12. 23.까지 제○○보병사단 의무근무대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청구인의 1차 상급 지휘관이었는 바,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사격장에서의 총성에 의한 이명을 호소하여 상급의료시설인 국군○○병원에 수차례 외진조치를 한 적이 있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5. 14.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청력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치료한 기록이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1999년 5월경 사격 후 이명증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군 입대 후 1개월 경과 이전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었다고 되어 있는 점, 서울○○병원의 전문의가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 및 원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5. 2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 내용 중 서울보훈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음향외상은 강한 음자극에 단시간 노출되었을 때 돌발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함을 말하는데 주요 증상으로는 심한 고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돌발적으로 나타나며, 수개월이 경과하면 어느 정도 회복하나 이명은 수일간 지속되기도 하나 개인적인 차이가 많음.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기도청력이 우측 17dB, 좌측 15dB로 난청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그 후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기도 역치가 오히려 개선된 소견을 보여 소음성 외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청구인은 진료기록 및 순음청력 검사결과 만으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함. - (아) 경상북도 ○○시 소재 ○○병원의 1999. 12. 21.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소음성 외상”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환자는 사격 훈련후 이명증이 발생한 환자로서 1개월간의 약물치료를 요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하여 청력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서울○○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양측 기도청력이 우측 17dB, 좌측 15dB로 난청 소견이 보이지 않으며 그 후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기도 역치가 오히려 개선된 소견을 보여 소음성 외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악화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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