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4. 11. 결정
아들과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취득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7급인 자가 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하여 세대분가한 경우 세대분가한 이후의 자동차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취소)
2005-0158
요지
국가유공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고 국가보훈처가 시행하는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신청을 위한 동일주소로의 세대분가로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볼 때 감면대상으로 자동차세 부과는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1.1. 및 2004.1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자동차세 597,430원, 지방교육세 179,210원, 합계 776,640원(가산금 포함)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