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4. 7. 결정
담당 공무원이 착오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감면처분하였고, 감면통지 등 추징규정을 안내하지 않았는데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43
요지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감면처분받고 추징관련 안내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005-0143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 담당 공무원의 착오로 취득세 등을 감면처분받고 추징관련 안내사항을 통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감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