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5. 4. 7. 결정
취ㆍ등록세 50% 감면대상인 도시형 공장내 일부를 본점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경정)
2005-0150
요지
도시형 공장내 본점사무실은 공장을 영위하는데 필수적 기능을 함에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나, 그 외 임대한 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과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에서 2004.9.14. 청구인으로부터 수납하여 징수 결정한 취득세 36,149,010원, 농어촌특별세 5,064,850원, 등록세 55,579,880원, 지방교육세 11,115,960원, 합계 107,909,700원을 취득세 21,251,030원, 농어촌특별세 3,928,400원, 등록세 36,983,910원, 지방교육세 7,396,790원, 합계 69,560,13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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