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4. 6. 결정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행정관청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여부(기각)
2005-0191
요지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농경지로 복토했으나 실제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는 잡종지 상태이므로 잡종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2005-0191
쓰레기매립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농경지로 복토했으나 실제 영농에 사용한 흔적이 없는 잡종지 상태이므로 잡종지에 해당하는 종합합산 세율을 적용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