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4. 4. 결정
유원지 중에서 세부시설이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가 공공시설용 토지로써 종합토지세 감면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5-0192
요지
유원지 내 녹지로 결정고시된 세부시설은 시설의 기능을 위한 조경적 의미로 결정한 녹지로 유원지의 구성요소일 뿐 도시공원법에 의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2005-0192
유원지 내 녹지로 결정고시된 세부시설은 시설의 기능을 위한 조경적 의미로 결정한 녹지로 유원지의 구성요소일 뿐 도시공원법에 의한 완충녹지와 경관녹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 경감없이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