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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90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강원도 ○○시 ○○동 ○○아파트 202-109 피청구인 강릉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9.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79. 4. 1.부터 공군 무장대대에서 군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솔벤트 세척, 납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4년 1월, 1994년 9월 및 1996년경 작업중 장비와 충돌하여 안구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백내장 등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12.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79. 4. 1.부터 공군 제○○전투비행단 무장전자 정비대대에서 근무하면서 솔벤트 세척, 납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4년 1월 정비작업중 눈을 다쳐 9바늘을 꿰멨고, 1994년 9월에는 hanger작업중 전선에 걸려 넘어져 우측 눈 주위를 부딪혀 눈주위가 심하게 멍이 들고 눈이 충혈된 적이 있으며, 1996년경에는 야간훈련중 작업대에 머리부분을 충격하여 안구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아 부대 의무대 치료후 ○○시내 개인병원에서 자비로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 점차 시력이 나빠져 1988년 5월경 백내장 치료를 위하여 서울소재 ○○안과병원에서 인공수정체 교환 수술을 받았고, 1999년 3월경 ○○병원에서 “망막색소상피변성증”으로 수술 치료후 1999. 9. 30. 퇴직을 한 사실이 분명하다. 나. 당시 본인은 공무상요양승인신청 절차가 있는 줄 몰랐으므로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부대장이 행정적인 처리를 하지 않은데 그 책임이 있다고 하여야 하며, 부대의무대나 개인병원의 치료기록은 5년이 지나 폐기되었다고 하나 당시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이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무수행중의 부상임이 명확한데도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동조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진단서, 확인서(인우보증서), 군무원인사기록카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1. 공군 제○○전투비행단 무장전자 정비대대의 무장기무원보(군무원)로 임명되어 무장정비사로 근무하다 1999. 9. 30. 무장군무기사(6급)로 퇴직하였다. (나)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은 2001. 1. 5. 청구인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미신청자”로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다) 공군 제○○부대항공의무전대 담당군의관(김○○ 대위)이 1999.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1. 망막색소상피변성증(양안), 2. 백내장 수술후 인공수정체안(양안)”으로, 소견은 “상기환자는 1987년 근무중의 안구외상으로 인하여 1988년 백내장 발병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현재 상병명으로 인해 향후 추가적인 시력회복의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군○○병원에서 1996. 6. 17.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양안 인공수정체안”으로, 현재까지의 치료경과에는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강원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2001. 9. 2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망막색소상피변성증, 우안 녹내장, 양안 위수정체안”으로, 향후치료의견은 “다른 병원에서 상기병명으로 경과관찰하는 환자로 양안 망막증 심하여 시야가 매우 협소하며 우안시력 HM, 좌안시력 FC이며 안압은 24mmHg로 티모틱 0.5%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1. 6.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복무중 발병하여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이를 군무원으로 재직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정비대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인 청구외 김○○ 및 장○○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4. 1.부터 보직후 솔벤트 세척, 납 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1984년 1월 정비작업중 눈을 다쳐 9바늘을 꿰멨고, 1985년 6월경, 1994년 9월경 및 1996년경에 각각 작업 또는 훈련중 작업대에 안구부분을 부딛혀 상당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로서 동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공상군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사장이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상요양, 장해급여 또는 유족보상금미신청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백내장, 망막색소상피변성증)에 대하여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이 군공무수행중에 상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국군병원(의무전대)의 진료기록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국군○○병원, 공군 제○○부대 항공의무전대 및 강원도 ○○시 ○○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서도 구체적인 청구인의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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