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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15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상남도 ○○군 ○○면 ○○리 1316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1.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참전중이던 1951. 1. 4. ○○지구 전투에서 허리에 상이를 입고 입원 치료 후 1961. 6. 19.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상 당시 국군○○병원에서 4~5차례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그 당시 중상자들이 많아 청구인 정도의 상이자는 허리 부위에 파스를 도포하는 정도의 응급치료를 받았을 뿐 실질적인 치료는 받지 못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 병원에서의 치료를 그만 두었고, 동료 전우들이 효험을 보았다는 권유에 따라 M1소총 실탄 화약을 탁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인분을 먹는 등의 민간요법 치료를 하면서 현역복무를 마친 후 제대를 하였으므로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것은 당연하며, 부상 당시 현장을 목격한 동료 전우가 인우보증을 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전상을 입은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전․공사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자력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카투샤)에 입대하여 1956. 8. 10. 하사관으로 임용되었고 1961. 6. 19. 중사로 전역하였다. (나) 전․공사상확인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1. 4. ○○지구 전투에서 적의 공격 포탄에 청구인이 있던 방공호가 무너지면서 허리를 다쳤고, 미 ○○사단 야전병원과 부산 ○○육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CIC”로, 상이연월일은 “1951. 1. 4.”로, 상이장소는 “○○”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상이경위는 “1950. 9. 1. 입대 후 1951. 1. 4. ○○지구 전투에서 방공호에 폭탄이 떨어져 무너지면서 허리 부상으로 미 ○○사단 야전병원, 부산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만기전역 진술”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9. 청구인이 전투중 허리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을 통보하여 오지 아니한 점, 복무기록표 및 자력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경상남도 ○○군 ○○읍에 소재한 ○○정형외과의원의 2002. 2. 2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으로서 향후 계속적 가료를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외 오○○ 및 박○○은 1950. 9. 1. 입대하여 미 ○○부대 통신대대에 복무하던 중 1950년 12월 말경 서울특별시 ○○구에 소재한 종전의 육군본부 위치에서 근무하던 중 청구인이 후퇴명령을 받고 GMC 차량에 탑승하여 후퇴하다가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차량전복 사고로 미 야전병원으로 후송되어 온 것을 목격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그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현상병명이 전투중 입은 상이임에도 전상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는 전투중 부상을 입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상이 원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서로 상이하고, 치료병원에 대하여서도 전․공사상확인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이 건 심판청구서의 기재내용이 서로 달라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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