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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9. 12. 결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퇴직금 사업장으로 전보 시 처리방법

퇴직연금복지과-3331

해석례 전문

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보관・ 운용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이런 제도의 성격으로 인해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내유보하는 퇴직금제도로 변경하거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장으로의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사 전출입의 경우, 새로이 전입하는 사업장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계속근로기간 으로 승계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전입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할 수 없고, 관계사 간 특약으로 종전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기로 정하거나, ‒ 관계사 전출입으로 종전 사업장에서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해당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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