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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 ○ ○ 전라남도 ○○군 ○○면 ○○리 984 대리인 변호사 송 ○○ 피청구인 순천○○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69. 12. 26.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에서 군복무를 하던 중 1970년 하반기경 부대 화생방 가스훈련을 받다가 양안에 상이[원상병명: 양측 중심성 망막염, 양측 황반부 변성, 현상병명: 황반부 변성(양안), 시신경위축의증(양안), 녹내장 의증(양안), 망막염(좌안)]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2.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 중 부대 화생방훈련을 위하여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부터 양안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후송병원을 경유하여 의병제대하였는 바,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건강한 신체조건을 갖고 있었던 점, 이 건 질병에 대한 유전적인 원인이 청구인에게는 발견할 수 없었던 점, 입대 후 발병시까지 16개월의 기간동안 충실하게 근무한 점, 군복무 중 얻은 질병으로 현재 생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과 관련된 공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적기록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등록신청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통보, 진단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9. 12. 26. 입대하여 1972. 2. 29. 전역하였고, 전역당시 계급은 육군 상병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전역구분은 의병전역으로 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6. 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당시소속은 “28사단”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연월일은 “1971년”으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원상병명은 “양측 중심성 망막염, 양측 황반부 변성”으로, 현상병명은 “황반부 변성(양안), 시신경위축의증(양안), 녹내장 의증(양안), 망막염(좌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중심성 망막염(좌)”으로, 진단명은 “중심성 망막염(양안), 황반부 변성(양안)”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질병으로 제○○후송병원 및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심사위원회는 2002. 7. 19. 병상일지에서 특별한 외상력이나 발병원인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청구인의 질병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서의 내용 중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망막변성”이란 정확하게 구별되는 한 종류의 질병이 아니라 여러 원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형태의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그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보통은 양안에서 발생하나 단안에서 국한된 경우도 있고, 단안에서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쪽 눈에 점차적으로 올 수 있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음. 망막에 특징적인 색소 침착이 있고 전반적인 망막기능이 나쁠 경우를 총칭하는 것으로 망막의 중심부분(황반부)까지 침범하지 않는 한 환자 자신은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망막의 중심부분이 침범되면 급격한 시력감소가 발생하고 이런 경우 외사시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음. 따라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움 - (바) 전라남도 ○○시 소재 산재의료관리원 ○○병원의 2002. 2. 22.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황반부 변성(양안), 시신경위축의증(양안), 녹내장의증(양안), 망막염(좌안)”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상기 환자는 초진 검사상 상기 병명에 의하여 교정시력이 우안 0.1, 좌안 0.02상태임. 녹내장 및 시신경위축여부에 대하여 보다 더 정밀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과 지인관계에 있는 정필성 등 54인은 청구인에게 유전성 안질은 전연 없었으며 청구인의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복무 중 부대 화생방훈련을 위하여 가스실에 들어갔다 나온 뒤로부터 양안시력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한국○○병원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에서 망막변성의 발병원인으로는 많은 경우가 유전적인 질환이지만 염증성,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특별한 외상력이 없이 발병한 경우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서 청구인이 양안에 외상을 입었다고 할 만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의 복무특성상 화생방 가스훈련에 특별히 많이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통상의 화생방훈련을 받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이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며 그 외에 달리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 및 청구인이 입대 전까지 건강하였고 유전성 안질은 없었다는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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