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8. 23. 결정

서울시 자치구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고용차별개선과-1681

요지

서울시 보조금으로 인건비가 지원되는 “전담사서” 사업은 ’15.5.에 시작하여 ’18.12.에 종료되며, 현재 25개 자치구에서 25명의 전담사서가 근무 중 ‒  이 경우 전담사서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구청에서 기존의 기간제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하는지 ?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ldquo;기간제법&rdquo;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에서의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ldquo;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rdquo;라 함은 건설공사 등 유기사업, 특정 프로그램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과 같이 원칙적으로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나 해당 사업의 &lsquo;종기&rsquo;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귀 질의의 &ldquo;전담사서&rdquo; 사업이 &rsquo;15.5.부터 &rsquo;18.12.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1회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고, 기간제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전속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라면 전담사서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rsquo;15.5.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