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7454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대구광역시 ○○구 ○○동 137-29번지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8.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2001. 6. 26. 동료와 어깨를 부딪쳐 상이(원상병명 : 급성A형 간염, 위 십이지장염, 양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현상병명 :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전방불안정성, 우측 극상린 부분 파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2. 11.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동료와 심하게 부딪쳐서 상이를 입었는 바, 부상을 입어 군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한 점, 지금도 팔 움직임이 완전하지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 비대상 결정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별 현물급여내역, 등록신청서, 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19.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02. 10.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2. 21.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은 ○○사단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2001. 6. 26. 원상병명 "급성A형 간염, 위 십이지장염, 양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 현상병명 "양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전방불안정성), 우측 극상건 부분 파열"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별 현물급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입대 전인 1998. 5. 8, 1998. 5. 13. 및 1998. 6. 11. "어깨관절의 탈구"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6. 22. ○○사단 ○○연대 ○○대대 ○○중대(신병교육중대)에 전입 후 교육을 받던 중 수류탄 투척 후 어깨탈구가 발생하여 2001. 6. 28.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001. 7. 20. 증상이 재발되어 다시 치료를 받던 중 구토증상과 황달현상을 보여 간염이 의심된다는 치료반장의 소견에 따라 국군△△병원에서 외진을 실시한 결과 "급성A형간염(병상일지에 자연발생으로 기재됨)"으로 판정되어 2001. 7. 12.부터 2001. 9. 17.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2001. 10. 20. 23사단 ○○연대 ○○대대○○중대로 전입되었고, 부대복귀 후 교육을 받다가 어깨탈골로 사단의무대에서 입실하여 치료를 받다가 2001. 10. 25. 국군△△병원에서 외진한 결과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으로 진단되어 동 병원에서 2001. 11. 14.부터 2001. 11. 28.까지, 국군○○병원에서 2001. 11. 28.부터 2001. 12. 7.까지, 국군□□병원에서 2001. 12. 7.부터 2002. 9. 24.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양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AMBRⅡ type), 우측 견관절 Bankart 병변, 우측 극상건 부분 파열"로 최종진단을 받았다. (마) 의무심사위원회는 2002. 9. 18.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한 신체등위 5급으로 현역부적합자로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0. 15. 의병전역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5. 2. 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현물급여내역서에 청구인이 입대 전에 어깨탈구로 수회 치료한 기록이 있어 입대 전 증상이 군 입대 후 재발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5.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제○○보병사단 신병교육대대장 임○○ 중령은 청구인이 2001. 6. 26. 신병교육훈련 도중 동료와 어깨를 심하게 부딪쳐 어깨가 탈구되었고, 2001. 6. 28. 팔굽혀펴기 도중 다시 탈구가 되었으며, 신병교육훈련을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은 후 훈련을 하다가 또 탈구가 되어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우보증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급성A형간염 및 우측 견관절 습관성 탈구"의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급성A형간염"의 경우 병상일지에 발생원인이 자연발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견관절 탈구" 관련 상이의 경우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동 병명으로 여러 차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입대 직후에 발현된 점, 병상일지에 견관절의 탈구는 습관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병명은 일반사회생활에서도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군복무를 하다가 특별히 동 병명이 발생ㆍ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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