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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90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부산광역시 ○○구 ○○동 75 ○○아파트 311동 908호 대리인 청구인의 부 강 △ △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3. 2.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집합명령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내무반 앞에서 상사에게 심한 기합과 폭행을 당하여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국군○○병원으로 후송된 후 병세의 악화로 완전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병도 없는 상태에서 건강하게 입대하여 병장까지 진급하면서 문제없이 병영생활을 한 점, 제대를 얼마 안 두고 부대 내에서 불상사를 당하여 정신분열증이 생겼다면 이는 당연히 나라에서 책임져야 할 사안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병상일지, 전공상확인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등비해당결정통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등록신청서, 입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2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1991. 3. 14.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3. 6. 20.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이 동해경비사 소속으로 근무 중이던 1990년 11월경 원상병명 "정신분열증", 현상병명 "정신분열병"으로 "근무중" 상이를 입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1990. 11. 5. 국군○○병원을 거쳐 1990. 11. 5.부터 1990. 11. 29.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뒤 1990. 11. 30.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1991. 3. 12. 의무조사결과 장애등급 5급으로 판정되어 1991. 3. 14. 전역하였다. (라) ○○정신병원장은 청구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되어 1995. 8. 16.부터 1995. 11. 15.까지 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2003. 2. 13.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2003. 2. 14. 경상남도 ○○군 ○○면 소재 ○○정신병원에서 "정신분열병"으로 진단받았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3. 7. 15.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발병원인의 확인이 불가능한 점, 청구인에게 누구나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도의 불안을 일으키게 할 만한 행위가 가해졌다는 기록이 없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태생기의 환경적 요소이든지 장기간에 걸쳐 존재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8.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ㆍ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상급자의 구타로 정신분열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정신분열증으로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특별한 외상력 등 발병원인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정신분열증은 생물학적 소인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 및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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