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040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892-2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3.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5. 8. 8.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포병대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76년 1월초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야전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국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한 후 1976. 7. 31. 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3. 3.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 공무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4년 신체검사에서 갑종 2급을 받았으며, 1975. 8. 5. 안동 제○○사단 훈련소에 입소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후 신병훈련을 받고 같은 해 9월 말경 훈련을 마치고 제○○포병대대에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1976년 1월초에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으로 ○○야전병원에서 "활동성 폐결핵"의 진단을 받고 제○○후송병원을 거쳐 국군○○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병세가 호전되지 않자, 소령인 원무과장이 병세가 3급에 해당하는 중증이니 제대를 하면 원호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하여 제대한 후 원호지청과 육군본부 등에 원호대상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내상은 치유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정해 주지 않고 봉화군청에서도 생활대책을 세워주지 않았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결핵이 1974년 11월경 발병하였다고 하나 병을 숨기고 군에 입대할 이유도 없고, 훈련소에 입소하여 받은 신체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던 점, 결핵약 복용으로 오른쪽 눈의 실명,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후유증이 발병하였고, 51세가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90세 된 노모와 생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장애진단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75. 8. 5. 육군에 입대하여 1976. 7. 31. 일병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군 복무 중 1976. 1. 7. 기관지염으로 추정되어 제○○야전병원에서 1976. 1. 12. 진료를 받은 결과 "폐결핵 고도 활동성 양"으로 진단되어 1976. 1. 12.부터 1976. 1. 22.까지 동 병원에서, 1976. 1. 23.부터 1976. 2. 19.까지 제○○후송병원에서, 1976. 2. 20.부터 1976. 7. 29. 퇴원할 때까지 국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병상일지의 병력(Clinical record history)란에 1974년 11월경 기침, 객담(가래), 호흡곤란의 증세가 발병하였고, 1975년 10월경 재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1976. 6. 8. 진료기록에는 청구인이 국군마산○○병원에서 약 4개월간 항결핵제 복용 및 침상안정 가료를 취하여왔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어 앞으로 군복무 수행에 많은 지장이 사료되어 정기의무심사에서 3급으로 판정하고 전역을 상신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3. 3. 2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결핵성 폐결절, 고혈압, 당뇨, 신증후군"의 병명으로 진료 받았고, 진료의사인 청구외 문○○은 위 환자는 2002년 8월에 우연히 발견된 다발성 폐결절로 입원하여 조직검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결핵균이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만성염증의 소견과 외래에서 추적하여 시행한 단층 촬영 소견 등을 고려할 때 임상적으로 결핵성 페결절로 판단되며, 비활동성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2003. 9. 18.에는 동 병원에서 "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고혈압"의 병명으로 진료 받았다. (마) 육군참모총장은 2003. 7. 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폐결핵 고도 활동성 양"으로, 현상병명은 "결핵성 폐결절, 고혈압, 당뇨, 신증후군, 우안 녹내장 및 시신경위축, 좌안 당뇨망막증"으로, 상이원인은 "근무 중"으로, "근무 중" 상이를 입은 사실이 있음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2003. 8. 1.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이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폐결핵"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도 확인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1974년 11월경 기침, 객담,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입대 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비상임위원도 결핵은 몸속에 있는 결핵균이 잠복기간을 거쳐 재활성화 되면서 발병되며, 군복무 기간이 최소한의 잠복기간인 1년이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8. 1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활동성 폐결핵"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군복무 중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상일지에 군 입대전인 1974년 11월경부터 기침, 객담, 호흡곤란의 증상이 발병하였으며, 군입대 2개월 후인 1975년 10월경 재발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위 질병은 입대 이전부터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청구인의 질병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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