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6. 8. 27. 육군에 입대하여 1997. 5. 9. 본인 전.공상 전역을 한 사람으로서, 군 복무 중 ‘결핵성 늑막염’(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9. 1. 2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7. 30.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22.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6. 18. 청구인에게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부대 배치 후 약 1개월이 지난 때부터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하였으나 대간첩 작전으로 인해 청구인을 후송시킬 차량과 인력도 없어 병원 후송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장기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하여 그 후유증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의무기록지 등 각 사본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19. 3. 10.자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상이연월일: 공란 ○ 상이장소: 영내 ○ 상이원인: 복무 중 ○ 원상병명: 결핵성 늑막염 나.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외래진료기록지(1997. 1. 30.) - (의증)국소적 폐렴, (의증)결핵 다.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의무조사보고서(1997. 5. 6.) - 발병경위: 내원 약 10일전부터 운동시 호흡곤란, 우측 흉통(호흡 시)이 있음, 우측 결핵성 늑막염(의증)으로 후송 온 후 흉막천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됨 - 진단명: 결핵성 늑막염 - 기왕증 및 가족병력: 특이사항 없음 ○ 전역상신서(1997. 5. 6.) -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되어 향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9. 7. 2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심의·의결하였다. - 다 음 - ○ 결핵은 비말 또는 비말핵에 의한 전염성 질환으로 이 사건 질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 관계규정에 따르면,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공상군경으로 인정하고, 그 기준 및 범위는 군인으로서 경계·수색·매복·정찰, 첩보활동, 화생방·탄약·폭발물·유류 등 위험물 취급, 장비·물자 등 군수품의 정비·보급·수송 및 관리,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군 범죄의 수사·재판, 검문활동, 재해 시 순찰활동,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질병이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상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발생이 단지 시기적으로 군 복무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은 아니고 관계법령상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었다는 것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군●●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청구인이 운동시 호흡곤란, 우측 흉통으로 흉막천자에서 결핵성 늑막염으로 진단받아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기록 외에 이 사건 질병의 구체적인 발생경위를 알 수 없는 점, 달리 이 사건 질병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질병이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