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서울특별시 ○○구 ○○동 610-172번지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8. 2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68년 4월경 포사격훈련 중 귀 고막에 이상이 생겼고, 그 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여 1970. 8. 1. 전역한 이후에도 그 후유증으로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 만성중이염(좌측)”의 상이가 발병되었음을 이유로 2002. 2. 15.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2. 6.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군복무 중이던 1968년 2월경 상급자의 구타로 인하여 오른쪽 귀가 몹시 부어올라 자비로 약을 복용한 적이 있고, 동년 4월경에는 계속되는 포사격훈련으로 고막에 이상이 생겼으나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그 후 1969년 6월경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0년 2월경 ○○작전 중 박격포 사격시에 재차로 고막이상을 일으켜 대대 작전에 1주일간을 불참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인의 상이는 군 공무수행 중에 발병된 것으로서 당연히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보훈심사위원회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문,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의 2002. 2. 15.자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군별은 “육군”으로, 계급은 “병장”으로, 입영연월일은 “1967. 8. 26.”로, 전역연월일은 “1970. 8. 1.”로, 전역구분은 “만기”로, 군경력은 “파월: 1969. 6. 11. ~ 1970. 7. 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17.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연월일은 “1968년 4월”로,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1)감각신경성 난청, 좌측(중등고도), 2)만성 중이염, 좌측”으로, 상이경위는 “1967. 8. 26. 입대 후 4.2인치 포사격 중 1968년 4월경 좌측 고막 상이 진술. 병적기록표: 1967. 8. 26. 입대, 1970. 8. 1. 전역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6. 12.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고막 이상이 생겨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 만성중이염(좌측)”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이 통보되지 아니한 점, 군 기록상 입원기록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진술 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의결하였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병원의 2002.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1.감각 신경성 난청, 좌측(중등고도), 2.만성 중이염, 좌측”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 환자는 좌측 청력 저하를 호소하며 2002. 2. 9. 내원한 환자로서, 외래에서 시행한 순음청력 검사상 우측 기도 63dB, 좌측 기도 20dB 소견이 나왔고, 이학적 검사상 좌측 고막천공 및 이루 소견 보여 상기 진단명으로 진단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 등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되는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중 고막 이상이 생겨 “감각 신경성 난청(좌측), 만성중이염(좌측)”의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달리 청구인의 진술 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 공무수행과 관련되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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