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전 ○ ○ 서울특별시 ○○구 ○○동 23-2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0.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4. 육군에 입대한 후 ○○군지사 ○○정비대대 소속차량 수리병으로 복무 중 2001. 6.경부터 허리통증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2002. 2. 8. 전역(육군 상병)하였다는 이유로 2002. 6. 1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전까지 청구인에게 요통이 발생한 사실이 없고, 군 입대 시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1급의 판정을 받았으며, 군 입대 후 차량 수리병인 청구인의 업무 특성상 매일 약 8시간동안 무거운 차량부품 등을 운반하는 일을 하던 중 피로누적으로 요통이 발생하여 부대 의무실을 경유 국군○○병원에 입원, 수핵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은 뒤에 전역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군 복무 시 과중한 물건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수핵탈출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심의의결서, 진단서, 국가유공자 비대상 결정 통지 문서,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3.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12. 4. 입대하여, 2002. 2. 8. 전역하였고, 소속은 ��○○군지사 ○○정비대��로, 계급은 ��상병��으로, 전역구분은 ��3군인 병 31호��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은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상이연월일 및 상이장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01. 10. 16.자 공무상병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생원인 및 경위는 청구인이 제○○정비중대로 전입되어 차량 수리원으로 임무를 수행해 오전 중 올해 6월부터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1. 10. 12. 20:00부터 동일 22:00까지 초소근무 중 허리통증으로 수방사 의무실에 입실하여 진찰 후 다시 국군○○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향후 4주간의 안정이 필요하여 이에 후송조치한다고 되어 있고, 발생 일시 및 장소는 미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일자의 전․공상 심사의결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국군○○병원에서 2001. 6. 22.부터 2001. 10. 15.까지 외래진료를 받은 후 2001. 10. 19.부터 2001. 10. 25.까지 위 국군○○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이후 2001. 10. 26. 국군△△병원으로 전원하여 위 병원에서 2002. 1. 3.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라는 수술을 받은 후 2002. 2. 8. 전역하였다. ② 국군○○병원의 외래환자진료기록지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되어 있고, 2001. 7.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기록에 의하면, ��back pain(+) : 사회에서 다친 적이 있음. 절벽에서 구른적이 있다(98년도)��고 기재되어 있다. ③ 국군△△병원의 2002. 1. 16.자 의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초진단명은 ��수핵탈출증 : 제4-5요추간��으로, 전공상 구분은 ��공상��으로, 전공상 유무는 ��해당부대 자료에 따르면 부대 작업 중 통증이 심해졌으므로 공상��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발명 원인 및 경위는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사항과 같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7. 1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의 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특별한 외상력에 대한 기록이 없는 등 군 공무수행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을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7.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군○○병원에서 발급한 2001. 10.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진단명은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되어 있고, 현재까지의 치료경과 및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신경외과 영역에 한하여 상기 진단명으로 향후 4주간 안정가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등에 관하여는 재판정을 요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의원의 의사인 청구외 원○○이 발급한 2002. 11.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신허요통��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2000. 2. 28. 위 병명으로 침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이후 호전되어 수술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2002. 6. 14. 발행한 개인현물급여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 2. 28. ○○한의원에서 신허요통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제1호 중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군 복무 중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으로 군 병원에 입원하여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이라는 수술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국군○○병원의 2001. 7. 27.자 외래환자진료기록지의 기록 및 서울특별시 ○○구 소재 ○○한의원의 의사인 청구외 원○○이 발급한 2002. 11. 7.자 소견서의 내용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입대 전에 허리를 다친 사실이 있고, 병상일지 등의 기록에 의하면 발병일시 및 발병장소가 알려져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이 군 복무 중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2001. 6.부터 허리통증으로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으며, 2001. 10. 12. 20:00부터 동일 22:00까지 초소근무 중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는 공무상병인증서의 기재내용과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인 수핵탈출증(제4-5요추간)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