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8. 17. 결정
공동교섭대표단의 일부 교섭대표가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노사관계법제과-1674
요지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을 통해 자율적으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이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 - B노동조합 일방이 사용자에게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지 - 단체협약 체결시 한쪽 노동조합의 서명으로도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해석례 전문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ʻʻ노조법ʼʼ)」 제29조의2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 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된 후 노동조합은 그 확정 또는 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조를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섭대표노조 내의 의사결정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율적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 등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할 것임.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A노동조합과 B노동조합의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교섭단을 구성하였다면, A노동 조합의 동의 없이 B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되며, - 단체협약 체결권은 노조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에게 있으므로 귀 질의 상의 공동교섭단 대표자들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유효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임.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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