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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00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대구광역시 ○○구 ○○동 4가 460-6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찰서에 근무 중이던 1950. 9.경 인민군 선발대와 교전 중 언덕에서 굴러 떨러져 좌 주관절 탈골 및 골절상을 입었고, 1951. 9. 2. ○○시 ○○면 소재○○산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우 관골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2. 8. 2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전투 등의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8. 27. 순경으로 임명되어 근무중이던 1950. 9.경 ○○시 ○○동 소재 ○○변전소 및 ○○역 등 주요시설물 경비근 무를 하던 중 인민군 선발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적과 교전 중 높은 언덕에서 굴러 떨어여 좌측 팔꿈치 탈골 및 골절상을 입었고, 그 후 1951. 9. 2. ○○시 ○○면 소재 ○○산에서 공비토벌 작전 중 우 관골 골절상을 입었는 바, 당시 ○○시 전체가 인민군에게 점령당하여 총상 등 중상자는 후송되었으나 경상자는 후송되지 아니하고 간단한 치료만 받는 상황이어서 청구인은 골절상에 대한 적당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그 후유증으로 현재 청구인의 좌측 팔이 약 1.5㎝ 짧아졌고, 우측 안면이 약간 함몰된 점, 당시 청구인의 상이는 중상이 아닌 경상이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경찰서의 순직자 및 중상자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가 청구인의 부상사실에 대하여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8. 27. 순경으로 임명되어 1956. 9. 26.까지 ○○경찰서에서 근무하였으며, 1987. 6. 30. 경사로 정년퇴직하였다. (나) 경찰청장의 2002. 10. 9.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좌상완골, 좌성부골절후성 약 33도 내반주변형 외상후성 좌주관절증 및 주전강직증 우측관골골절(진구성)다소 함몰변형”으로, 상이경위는 “1)50. 9.경 ○○시 ○○동 소재 ○○변전소 및 중요시설물 경비근무 중 인민군 선발대의 기습공격을 받고 교전 중 언덕에서 굴러떨어져 상이를 당함. 2) 1951. 9. 1. ○○시 ○○면 소재 ○○산에서 공비토벌작전 중 돌담에 우측 뺨이 부딪혀 상이를 당함. ※경찰에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없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매복 근무시 공비와 전투를 한 것은 사실이고, 부상경위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이 팔에 붕대를 감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의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공비와 교전 중 부상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11. 8. 청구인이 전투 중 왼쪽 팔과 좌측 안면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에서 발행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비와 전투를 하던 중 위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부상경위 및 부상부위 등을 알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 중에 발생한 것인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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