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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6. 8. 10. 결정

궁능 방재인력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여부

고용차별개선과-1600

해석례 전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고,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에서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는 “「고용정책기본법 」, 「고용보험법 」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는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서는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문화재 보호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동 사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전형적인 공공서비스에 해당하여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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