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18. 결정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을 2년이상 미사용 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09
요지
자경농민이 취득한 농지를 현물출자로 영농조합법인에게 양도하고 부동산 가액만큼 출자좌수를 취득한 것이 입증되어 취득 후 2년내 매각한 것이며, 그 사유가 경영합리화 등의 내부적 사정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