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47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경기도 ○○군 ○○면 ○○리 45번지 피청구인 의정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10.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4. 10. 29. 육군에 입대하여 ○○경비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5년 10월경 식사 중 뇌경색증으로 쓰러져 군의관 진찰 후 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후 1956. 4. 29. 의병전역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2002. 2. 1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가 통보되지 아니하였고, 병상일지 등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002. 9.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군에서 다쳐 상이군경 등록신청을 하였지만 인정이 되지 아니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통보서, 병적증명서, 진단서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10. 육군에 입대하여 1956. 4. 29.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5. 24.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현상병명은 “뇌경색”으로, 상이당시 소속은 “○○경비대”로, 상이연월일은 “1955년 10월”로, 상이장소는 “자대”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상이경위는 “54. 10. 29. 입대 후 55. 10월경 부대 근무중 귀대하여 석식중 갑자기 쓰러져 부대 군의관 진찰 후 제○○육병 후송 입원 치료 후 의병 전역 진술. ※ 거주표 : 54. 10. 29.입대, 56. 4. 16. ○○육병에서 병제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 ○○군 ○○리 316-2 소재 의료법인 ○○병원의 2002. 2. 15.자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은 “(임상적) 뇌경색”으로, 수상일은 “초진일 1997년 4월 11일”로, 향후 치료 의견은 “상기인은 상기병명으로 1997년 4월 11일부터 2002년 2월 15일 현재까지 본병원에 내원하였던 환자임을 확인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23. 청구인이 군 복무중이던 1955. 10. 식사 중 쓰러져 군의관 진찰 후 병원에 후송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입원기록이 확인되나, 육군본부로부터 발병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록이 통보되지 아니하였으며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이 기록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위 상이는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9. 1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고,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구분번호 2-1 및 2-13의 규정에 의하면, 직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상이를 입은 자 및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뇌경색이 발생하였으며 상기 질병이 군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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