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경정2005. 3. 11. 결정
산업단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합합산세율을 적용한 것의 타당여부(경정)
2005-0165
요지
토지의 지상에는 발전소 냉각수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동일 구내에 있는 발전소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바닥면적에 공업지역 용도지역 적용배율 4배를 적용하더라도 용도지역 적용배율 이내의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되어야 할 부과처분으로서 세액조정절차를 거쳐 경정되어야 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0.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종합토지세 87,390,140원, 도시계획세 17,113,520원, 지방교육세 118,794,400원, 농어촌특별세 12,969,870원, 합계 134,951,550원을 종합합산 과세된 토지 128,436㎡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