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3. 10. 결정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의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5-0137
요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소유자에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결정ㆍ공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액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