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8. 결정
임대주택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으나,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29
요지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등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취득 후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할 것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취득세 등은 면제하며, 토지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않아 추징요건이 성립되어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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