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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7. 결정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이 아닌 자신이 살집을 분양취득 할 경우 그 취득한 주택을 감면대상인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5-0118

요지

공동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감면 대상이 되는 1가구 1주택은 용도에 관계없이 주택의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은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세목인 ○○시세감면조례 제14조제2항의 감면규정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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