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4. 결정
매매대금의 2.2%에 해당하는 잔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이를 미등기 전매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2005-0126
요지
계약상 잔금지급일인 2002.9.22. 이후인 2002.9.25. 매매대금(105,969,500원)의 2.2%인 2,387,720원만을 미납한 상태에서, 2002.11.15.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한 바, 2002.9.25.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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