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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4. 결정

화물터미널을 조성중인 토지 일부에 화물터미널용 건축물을 신축중인 경우 전체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및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기각)

2005-0167

요지

2004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일부 건축물은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일부 건축물(화물집배송센터)은 건축허가가 지연되어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화물터미널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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