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3. 결정
종교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종교단체에 증여한 경우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2005-0152
요지
토지를 (재)○○협회 유지재단으로부터 증여에 의한 취득 후 이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재)○○연합선교회에 증여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이며, 토지를 증여한 (재)○○협회유지재단과 증여받은 (재)○○연합선교회는 목적사업이 서로 다른 별개의 법인이며 과세예고된 2004.7.2. 까지 잔여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함이 없이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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