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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1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경상남도 ○○시 ○○동 40-5번지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2.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52. 1. 31. 경찰에 채용된 후 ○○지구 ○○사령부에 전보되어 1954. 10. 10. 지리산 일대 빨치산 및 북한군 잔당 토벌 작전시 적과 교전중 자상(우측 견갑부 하위 부위 자상, 좌측 후흉벽 자상)을 입고 1979. 6. 30.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00. 2.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9. 23. 청구인의 위 상이와 전투 등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지구○○사령부에서 경찰로 복무중이던 1954. 10. 10. 04:00경 전라북도 ○○군 ○○면 ○○리에 공비 2명이 출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소대장 청구외 정○○ 경위 등 12명이 긴급 출동하여 작전명령에 따라 신고자의 집 서쪽에 있는 화장실 사이에서 경계를 서고 있다가 포위망을 뚫고 도주하던 공비에 의해 어깨를 예리한 흉기로 찔리는 부상을 입고 약 한 달 정도 치료를 받은 후 다시 복무하다가 퇴임하여 현재까지 가사에 종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부상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은 서남지구전투사령부가 한국전쟁 종전 후 해체되어 관련 문서가 제대로 보관되지 못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부상당시 찍은 사진에도 청구인의 부상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점, 이 건 처분통지서가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에 배달될 당시 청구인은 살고 있던 집을 경매로 넘기고 2000. 7. 31.부터 현 주소지로 이사 가서 2000. 12. 9. 전출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이 건 처분통지서가 배달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2002. 6. 10. 경락자인 농협으로부터 위 집의 매매를 위탁받은 부동산 중개인(청구인의 친지)이 우연히 위 통지서를 발견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전달해 주어서야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및제3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한 일자는 2000. 9. 23.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자인 2002. 8. 22.은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일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행정심판법 제18조제2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90일 내 제기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안 날이 2002. 6. 10.이라고 하더라도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2002. 6. 24.이 지남으로써 도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는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의 토대가 된 관할 경찰서 작성의 진술조사서라는 것 자체가 사실여부에 대한 수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한 수사조사서가 아니라 참고인들의 진술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이기한 진술 서류에 지나지 않은 점, 청구인이 부상 주장 일로부터 만 25년을 더 경찰로서 근무한 후 퇴직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사회실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할 것임에도 지금까지 보훈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면서 당시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망하였으며 관련서류가 없다는 것을 기화로 이제 와서야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점, 공비가 사람을 2번씩이나 찔렀음에도 모두 치명적인 부위를 비껴간 거라든지 공비가 청구인을 공격하고 도주하는 동안 나머지 11명의 경찰들이 제대로 대처를 하였다는 내용이 없는 등 부상경위에 대한 청구인의 진술에는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히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8901;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8901;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신규등록신청서, 보훈심사위원회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지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진단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2. 1. 31. 순경에 임명되었다가 1952. 8. 14. 의원면직을 하였고, 이후 1953. 4. 7. 순경으로 복직하여 1954. 3. 31. ○○사령부에서 근무하다가 1960. 8. 6. 경사로 임용되었으며, 1979. 7. 7. 의원면직하여 경상남도 ○○시 단위○○조합장으로 전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2. 21.자 국가유공자신규등록신청서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9. 15.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청구인의 상이(우측 견갑부 하위 부위 자상, 좌측 후흉벽 자상)가 전투중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공부상 관련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2000. 9. 23. 청구인에 대하여 “법 적용비대상 결정 통지”를 일반우편으로 하였고, 위 통지서가 들어있던 우편봉투에는 발송일자가 찍힌 소인이 없으며, 청구인, 피청구인 및 청구외 경찰청장이 제출한 자료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 등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부상당시에 찍은 사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 경찰청장이 발부한 2000. 5. 30.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2)에 의하면, 현상병명은 “우측 견갑 차위 부위 좌상, 좌측 후흉벽 자상”으로 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된 바가 없고, 상이경위란에는 “상기자는 1954. 10. 10. 전북 ○○군 ○○면 ○○리에서 적과 교전중 전상을 당함. ※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바, 전상사실 인정됨(붙임자료 참조)”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위 붙임자료에는 사천경찰서 소속 경사인 청구외 강○○이 작성한 2000. 4. 21.자 의견서 및 청구인에 대한 2000. 3. 27.자 진술조서, 사천경찰서 소속 순경인 청구외 이○○이 작성한 청구외 황○○에 대한 2000. 4. 4.자 참고인 진술조서 등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찰서 소속 경사인 청구외 강○○이 작성한 2000. 4. 21.자 의견서에는 비록 청구인의 상이가 전상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미비할 지라도 국가는 청구인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공비소탕작전에 참여하게 하였으므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경찰서 소속 경사인 청구외 강○○이 청구인에 대하여 작성한 2000. 3. 27.자 진술조서에 의하면, 부상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동료, 목격자 또는 참고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하여 “있었으나, 지금은 생존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로, 그때 당시 부상을 당한 다른 사람중에서 순직이나 공상처리가 된 사람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부상당하거나 사망한 사람은 많았으나 동료들중에서 순직이나 공상처리를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로, 상기 내용외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나 물증이 있는지에 대하여 “전북 서남지구 훈련중 찍은 사진이 있을 뿐 그 외 특별한 자료는 없고(생략)”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경상남도 ○○시에 소재하는 ○○외과의원에서 발급한 2000. 2. 18.자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①우측 견갑 차위 부위 자상, ②좌측 후흉벽 자상”으로, 향후치료의견으로는 “자상과 인과관계는 규정할 수 없으나 현재 우측 어깨부위 심한 동통과 운동장애를 호소하며 좌측에도 심판 흉통을 호소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이 건 행정심판의 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행정심판의 청구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이 건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에게 도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건 처분을 2002. 6. 20.이 되어서야 처분서를 수령하여 이 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거나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8901;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공비소탕작전중 상이(우측 견갑부 하위 부위 자상, 좌측 후흉벽 자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장이 위 상이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달리 청구인의 상이가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상이가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입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위 상이를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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