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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3. 결정

아파트 총 분양대금의 99.6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124

요지

2002.3.20.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 승계 후,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교부일 2004.4.9)받은 이후인 2004.5.31. 잔금 43,000,000원 중 1,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였고, 그 후 2004.6.23. 아파트에 대한 권리ㆍ의무의 지위를 양도한 사실로 보아, 2004.5.31.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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