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3. 3. 결정
재건축주택조합이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기각)
2005-0047
요지
건축 후 주택조합이 주체가 되어 일반분양하는 아파트의 부속 토지는 사실상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바, 2003.2.4. 조합원에서 주택조합으로 신탁 이전된 전체 토지 중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토지에 대한 지분은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사실상 취득 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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