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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5. 3. 2. 결정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을 적정하게 산출하였는지 여부(기각)

2005-0120

요지

공동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은 2004.6.1.이므로 2004.4.30.고시된 국세청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율은 시가표준액이 높은 금액일수록 더 많은 세액이 산출되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되므로 인근 건축물과 재산세 등을 비교하여 고액의 재산세가 부과되었다는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바, 재산세 과세표준액 산정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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