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5. 2. 28. 결정
교회가 연접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한 후 건물일부는 부목사 등의 주거용으로 그 부속토지는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2005-0139
요지
주택은 부목사와 관리집사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부목사 및 관리집사는 교회의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의 부설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고 이와는 별도의 교회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바, 종교단체가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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