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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5. 2. 28. 결정

사실혼 관계로 주민등록표상 전출한 딸이 호적등본상 아버지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그 딸이 취득한 주택을 1가구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2005-0116

요지

주택 취득일 이전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므로, 세대주인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어 최초 취득시에는 1가구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은 과세면제 대상이며 제반사정의 고려 없이 호적등본상으로 혼인신고를 안했으며, 주택 취득당시 30세미만이라는 법률적 사실만으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34,800원, 등록세 1,863,900원, 지방교육세 342,780원, 합계 3,441,48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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