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27. 결정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4지1330
요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에 미달하므로 창업에 해당한다 주장하나 기존에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는 면제할 수 없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랐다 하더라도 행정서비스의 한 방편일 뿐 과세청의 공적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려워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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