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25. 결정
회원제 골프장의 시범라운딩 개시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의 적법여부(기각)
2005-0134
요지
1996.9.20.부터 1998.7.26.까지 회원을 모집하여 1회 이용료를 징수하고 회원제골프장과 동일하게 운영한 사실이 입증되는 이상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골프장내의 그늘집 등이 골프장용 건축물로 보아 재산세를 중과세한 것이지 골프장조성에 따른 지목변경 사유로 재산세 중과세한 것이 아니므로 2004.7.1.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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