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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61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서울특별시 ○○구 ○○동 58-25 ○○빌라 20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2.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70. 9. 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2. 8.경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군 병원에 입원하여 “승모판 협착증”으로 진단 받고 치료를 받다가 1973. 5. 31.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2. 4.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19.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 입대 후 잘 지내오다가 1972. 7.경 부대의 자체훈련 중 1주일 동안 열이 나고 호흡곤란을 겪어 의무대에 갔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 훈련에 임하던 중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1973. 1. 18. 군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 바, 청구인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류마티스 열병을 앓았고, 심장질환을 호소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점, 청구인이 입대 후 2년 동안의 힘든 군 생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면역력이 감소되어 연쇄상구균에 감염되어 류마티스열이 발생한 것인 점, 청구인이 전역 후 동 질병으로 몇 차례 수술을 받았고, 지금까지 약물을 복용하며 지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9. 5. 육군에 입대하여 1973. 7. 31. 병장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의 2002. 7. 12.자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승모판 협착증”으로, 현상명병은 “심장판막질환”으로, 상이경위는 “70. 9. 5. 입대 후 ○○부대 소속으로 근무 중 72. 12.경 심장판막증으로 ○○후송병원, 광주○○병원 입원 진술. 병상일지:상기 원상병명으로 73. 1. 18. ○○후송병원, 73. 3. 16. 광주○○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 후 1972. 7.경 류머티스성 열을 앓은 병력이 있고, 그 당시 경미한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이 있었으며, 같은 해 10월경 증상이 악화되어 침이 섞인 각혈을 자주 하는 등 병세가 악화되는 과정에서 1973. 1. 18. 심한 호흡곤란으로 ○○후송병원에 입원하여 X-ray 검사결과 “심장 승모판 협착증”으로 진단되어 치료를 받다가 1973. 3. 16. 광주○○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의 ○○대학교병원의 2002. 3. 28.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심장판막질환”으로, 소견은 “상기 질환으로 심장판막수술을 받고 현재 치료중임(승모판막 치환술)”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2. 8. 9.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승모판 협착증”으로 군 병원에 입원한 사실은 확인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72. 7.경부터 특별한 원인 없이 호흡곤란 증세가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심장판막질환은 류마티스성 열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류마티스 현상이 나타난 때부터 심장판막이 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8. 1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승모판 협착증이란 심장판막과 판막 주위 구조물이 두터워져 판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개폐 작용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으로 그 원인의 대부분은 류머티스성 열이고, 류머티스성 열은 A군 용혈성 연쇄구균, 즉 용련균의 감염 및 기타의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며, 류마티스 현상이 나타난 때부터 심장판막이 상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0년 이상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군 생활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1972. 7.경 류머티스 열이 발병하였고 또한 이로 인하여 승모판 협착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군 복무 중 특별히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거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류머티스성 열의 발병원인이 될만한 사유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의 류머티스성 열의 원인이 되는 용련균의 감염이 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의 “승모판 협착증”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달리 청구인의 “승모판 협착증”이 군 공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과 진단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질병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승모판 협착증”을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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