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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5. 2. 24. 결정

종교단체의 경내지 내의 건축물의 임대용역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있는데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기각)

2005-0147

요지

건축물을 공사비의 대가로 장기간 타인에게 임대수익사업에 제공한 바, 임대수익사업이 종교적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고 건축물을 전적으로 종교용에 제공하였다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건축물 중 예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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