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5. 2. 23. 결정
학교용 건축물의 일부를 부대편익시설로 임대한 경우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 여부(기각)
2005-0114
요지
제1부동산은 학교용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7억원의 임대보증금과 순매출액의 3.5%를 학교발전기금으로 받고 있어 수익사업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제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시 통지받은 날부터 90일내에 이의신청을 거쳐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아 본안심의 대상이 아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4.10.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종합토지세 1,613,150원, 도시계획세 850,370원, 지방교육세 322,630원, 농어촌특별세 94,020원, 합계 2,880,170원을 종합토지세 1,456,550원, 도시계획세 776,430원, 지방교육세 219,310원, 농어촌특별세 82,950원, 합계 2,607,2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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